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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모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히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지급률이 조정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급여 상한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사용자가 신청한 시점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휴직 전 평균 임금과 신청 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적용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예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300만 원) |
| 유형 2 | 4~6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50만 원) |
| 유형 3 | 7~18개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200만 원) |
| 유형 4 | 부모 동시 사용 | 각각 최대 6개월간 상한 월 350만 원 |
| 유형 5 | 한부모 근로자 | 초기 3개월 상한 월 330만 원 |
✅ 유효기간
육아휴직은 자녀가 생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전 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육아휴직 유효기간이 ‘생후 18개월 이전 집중 사용’에서 벗어나, 자녀 성장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신청은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입양, 둘째 자녀 출산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종료 후 복직 기한은 1개월 이내이며, 복직 전 고용보험공단 또는 사업주에게 복직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육아휴직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민원조회' 또는 '급여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처리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반려’, ‘보완요청’ 상태로 구분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결과 통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급여가 언제,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도 매월 정기적으로 공지되며, 이체 내역은 본인의 고용보험 계좌 정보에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육아휴직은 꼭 연속해서 써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을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6개월 사용하고, 이후 1년 뒤 남은 기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사용 시마다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고용보험공단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타사 근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이중 수입이나 고용형태가 발생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프리랜서 형태의 재택 업무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의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한하며, 소득 확인과 사업자 등록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 활동 중단 여부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이런 육아휴직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신청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