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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Ⅰ유형과 Ⅱ 유형의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신청자격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신청자격

     

    청년
    만 15~34세 청년
    →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① 고용24에 접속한다.
    ②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 고용 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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