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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는 변호사시험과 졸업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영역입니다. 하지만 단순 요약이나 암기에만 의존하면 금세 잊히고, 실제 문제 적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판례를 자기 언어로 정리하고, 수험생에게 맞는 ‘글쓰기 방식’으로 체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최신판례를 ‘글감’으로 삼는 이유
최신판례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고, 판례 태도를 따라야만 답안이 안정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 강사 교재에 실린 요약을 단순 암기하거나
- 자료집의 판례 요지를 그대로 필기
하는 방식으로만 학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판례가 “외워지는 지식”에 머물고, 실제 사례형·기록형 답안에서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 따라서 최신판례는 단순 정리가 아니라, ‘글쓰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실전에서 살아납니다.
2. 최신판례 글쓰기 기본 구조
최신판례를 정리할 때는 “암기식 요약”이 아니라 “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권장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 개요 – 어떤 사건이고 쟁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
- 법리 요지 – 판례가 밝힌 핵심 논리(기존 태도와의 차이 강조)
- 시험 포인트 – 이 판례가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 자기 언어 정리 – 실제 답안에서 쓸 문장으로 바꿔 쓰기
예시:
- (사안)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를 제3자에게 맡긴 경우 문제”
- (법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채권자가 수령하면 유효로 본다”
- (시험 포인트) “사례형에서 ‘제3자 변제의 유효 여부’ 쟁점으로 출제 가능”
- (자기 언어 정리)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제3자 변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판례는 수령 사실이 있으면 이를 유효로 본다고 한다.”
3. 글쓰기를 통한 체화 전략
최신판례는 단순 정리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글쓰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1판례 글쓰기: 오늘 공부한 판례를 위 구조(사안→법리→포인트→자기언어)로 간단히 글로 작성
- 주간 정리 노트: 일주일간 쓴 판례 글을 모아 “출제 예상 쟁점 모음집”을 만든다
- 답안 문장화 훈련: 각 판례 요지를 실제 답안에 쓸 문장으로 바꿔보며, 표현을 자기 스타일로 고정
이 과정을 통해 판례는 더 이상 “외워야 할 자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답안 속에 녹아드는 글쓰기 자산이 됩니다.
맺음말
최신판례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글쓰기 과정을 거쳐야 실전에서 살아납니다.
사안·법리·포인트·자기언어 네 가지 틀을 활용해 판례를 글로 정리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답안 작성 시에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판례씩 글로 쓰는 습관은 결국 답안 완성도의 차이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