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고환급금(국세 미수령 환급금)이 내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되므로, 지금 바로 내 권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지침대로 따라 하시면 복잡하지 않아요.
✅ 신청 방법
(1) PC/Home Tax(홈택스): 홈택스에 접속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성명(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상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해 보세요.
(2) 모바일/손택스 앱: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동일한 정보로 조회 가능합니다.
(3)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에서 “미환급금”을 검색, [미환급금 신청] → [미환급금 조회] → 상세내역 확인 후 ‘환급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국세를 과오납했거나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이 5년 이내에 있는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초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고지 시점 기준 5년이 경과된 환급금은 조회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이후의 환급금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서 대상자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대상 유형 | 조건 | 조회 가능 여부 |
---|---|---|
최근 5년 이내 환급 대상 | 최초 지급 요구일 기준 5년 이내 | 홈택스, 손택스, 정부24에서 조회 가능 |
5년 초과 환급금 | 최초 지급 요구일 기준 5년 경과 | 조회 불가능, 세무서 직접 문의 |
세목별 지정 계좌 미신고 | 환급 받을 계좌 미신고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통해 신청 가능 |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 통지 | 우체국 방문 시 현금 수령 가능 | 통지서 및 신분증 지참 시 가능 |
홈택스 오류 또는 출력 공백 | 환급금 지급 결과 수신 중 | 잠시 후 다시 이용 |
반응형